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벌칙 제7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